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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2.20.공포, ’24.5.21.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과 버팀목 대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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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일요신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