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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최대 7일까지
[일요신문]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가해 학생
[일요신문]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지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가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