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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한다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 - 내진건물에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 부착가능 - 내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 높이는 계기 마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 - 내진건물에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가 새겨진 명판 부착가능 - 내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 높이는 계기 마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