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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도심 집회,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소지해야”
[일요신문]법원이 3·1절 도심집회에 대해 일부를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집회 참가 인원은 20~3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소지해야 한다. 28일
[일요신문]법원이 3·1절 도심집회에 대해 일부를 허용하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집회 참가 인원은 20~3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서를 소지해야 한다.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