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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후 채권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35년
[일요신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일요신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