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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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일요신문]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액 상한을 확대한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상한액이 2023년 1월 1일부터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사진=임준선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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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 7개월만에 21억 반환
[일요신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7개월간 총 21억 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