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1건-
강화군, 출산 양육비 지원대상자 확대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해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할 수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해 사정상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나 한부모, 미혼모 등에게도 지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