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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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 숙박 취소하면?…“위약금 면제 가능”
[일요신문]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 예약해뒀던 숙박이 어려워졌다면 앞으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공정위는 18일 숙박 관련 업체에 위약금 감면기준을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홍대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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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완화...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5인 모임 금지는 유지
[일요신문] 오는 2월 15일부터 2주 동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9시부터 10시까지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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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비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 완화
[일요신문]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는 2월 8일부터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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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명령 어긴 준코 노래방…·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일요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준코 노래방’ 대표와 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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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점도 포장만
[일요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고, 카페와 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