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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더 이상 없어야”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전했다.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전했다.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