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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 가입했더라?’ 상조업체 가입내역, 내년부터 매년 안내 받는다
[일요신문] 내년부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는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 받게 된다.세종특별자치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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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끼워 팔기’ 상조업체 규제 회피 꼼수 꼼짝마!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