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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박근혜 2심 판결 들여다보니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2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각 재판부의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의 2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각 재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