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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등에 불! 새해부터 바뀌는 ‘피의자 신문조서’ 논란
[일요신문] 2022년 1월 1일부터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1월 1일 이후 기소하는 사건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국회가
[일요신문] 2022년 1월 1일부터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1월 1일 이후 기소하는 사건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