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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일요신문] 14일부터는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가 가능하다.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은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가

    사회 | 온라인 기사 (2022.03.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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