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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몰카’ 찍은 남성에 ‘집행유예’
[일요신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일요신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