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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장애등급 상실해도 LPG 승용 자동차 소유가능”
[일요신문]올해 1월 2일부터 장애등급 조정으로 인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등급 조정 전부터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LPG승용자동차에 한 해 계속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구
[일요신문]올해 1월 2일부터 장애등급 조정으로 인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등급 조정 전부터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LPG승용자동차에 한 해 계속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