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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여아 끌고가려한 50대에 집행유예...“소주 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일요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요신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