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CBS의 판정승이었다. 재판부가 하나님의교회 측이 제기한 것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 13민사부는 1월 29일 판결문에서 CBS 측에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주문했다. 주지하다시피 반론보도는 글자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정보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 주문하고 수용토록 한다. 만일 법원이 CBS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면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CBS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CBS의 보도 가운데 반론보도를 인정한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바로 “사이비 종교로 인하여 이혼, 가출, 재산헌납, 가정파괴, 아동학대 피해가 속출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당초 하나님의교회 측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부분이다.
법원은 또한 하나님의교회 측이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지만 이로 인해 가정불화, 이혼, 재산헌납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항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자신들로부터 탈퇴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폭력, 이혼, 가출, 재산헌납, 가정파괴, 아동학대 등이 없었다는 하나님의교회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하나님의교회 측 신도들이 탈퇴한 피해 여신도를 집단 폭행한 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이 사건에 대한 요지는 이렇다. 하나님의교회를 탈퇴한 이 모씨가 자신들을 비방하고 다니자 일부 신도들이 이 씨의 집에 들어가 손목과 다리, 가슴 등을 묶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더구나 이 씨의 아들(당시 4살)의 손목을 묶고 청 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했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범죄 사실로 인정돼 2000년 5월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법원은 적시했다. 이밖에 법원은 이혼과 가출, 재산헌납, 가정파괴,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부분도 하나님의교회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 측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은 반론보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교회 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법원의 시각은 정정보도를 할 만큼 CBS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교회 부녀자 신도들 가운데 종교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돼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여신도들이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교회에 데려가 벌을 사례도 있다고 명시했다. 억지로 교리를 가르치거나 아이들로선 참기 힘든 장시간 예배에 참석시키며 조용히 설교를 듣도록 강요한 것이 그렇다.
하나님의교회 측은 CBS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님의교회 측의 정정보도 요구와 더불어 손해배상 역시 기각했다. 손해배상이 기각됐다는 점은 하나님의교회 측이 CBS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동시에 CBS의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해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비판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CBS가 기독교방송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으로 헌법상 두텁게 보호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교 단체의 이단성을 저지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에도 해당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데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처럼 항소심의 판결을 보건대 법원은 CBS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 대부분의 요구가 기각된 하나님의교회 측의 패소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교회 측이 일부 승소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번 이단 비판에 공익성을 강조하고 담보한 판결의 취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억측일 뿐이다
[권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