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씨가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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