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부건설 홈페이지
조회공시는 주식시장에서 소문이나 보도가 있을 경우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공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부건설의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워크아웃이란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을 말한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