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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경기 ④] 이재명 “공정한 경기도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조세정의’ 실현”
[일요신문] 납세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세금을 냄으로써 개인은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권리를 행사한다. 이는 역사이래 인류가 지켜온 대원칙이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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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는 달
- 서초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 9월분 재산세 [주택(1/2), 주택이외 토지] 납기 : 9. 16 ~ 9. 30까지 - 본세(재산세+도시지역분) 5백만원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