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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작…대당 과태료 25만원
[일요신문]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 지난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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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가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