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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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료 배상해야” vs “애초에 손배 책임 인정 안돼” H.O.T. 상표권 분쟁 법정으로
[일요신문] 2라운드가 펼쳐졌다. 또 다시 상표권 싸움이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정확한 ‘피고소인’이 특정됐다. 멤버 가운데 한 명이 공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표 피소된 것이다. 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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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그룹명 사용 못하나…단독콘서트 앞두고 상표권 문제 갈등
[일요신문]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아이돌계의 전설’ H.O.T.가 곤경에 빠졌다. 유료로 진행되는 콘서트에서 그들의 그룹명 ‘H.O.T.’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