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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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우편물 뜯지 마세요…‘편지개봉죄’로 전과자된 20대
[일요신문] 우편물 송·수신 업무를 보던 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허락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허락 없이 개봉할 경우 비밀 침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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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당직실 민원 송․수신시스템 자체 개발
[일요신문]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당직 근무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민원 접수부터 결과 통보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송․수신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