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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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에 가족 명의까지’ 은행 지점장이 상가 건물 싸게 사는 법
[일요신문] A 은행 지점장이 퇴직에 앞서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증권사, 투자사 등의 금융업체들이 가족 명의의 차명 거래를 방지하려 애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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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난 8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중
-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한 것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대상 - 구 홈페이지, 구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