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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성제 반댈세’ 3년마다 재혼하는 일본 부부의 사연
[일요신문] 일본은 현행 민법상 남녀가 결혼할 때 모든 부부가 반드시 같은 성(姓)을 사용하는 ‘부부동성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다른 성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되지 않고, 호적에도 부부관계로 기재되지
[일요신문] 일본은 현행 민법상 남녀가 결혼할 때 모든 부부가 반드시 같은 성(姓)을 사용하는 ‘부부동성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가 다른 성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접수되지 않고, 호적에도 부부관계로 기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