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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됐으니 나가라... 사회는 방치하고 정부는 ‘나몰라라’
[일요신문] 가정 해체, 학대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친생가정에서의 성장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들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이같은 보호 대상 아동들은 만 18세가
[일요신문] 가정 해체, 학대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친생가정에서의 성장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들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이같은 보호 대상 아동들은 만 18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