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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해임 ‘무리수’ 귀결된 사연
[일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이 직원을 해임했다가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초심, 재심, 최종심까지 소송에 1년 반을 쓰고 2000여만 원의 소송 비용이 소모되자 재단의 의사 결정에 문제
[일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이 직원을 해임했다가 대법원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초심, 재심, 최종심까지 소송에 1년 반을 쓰고 2000여만 원의 소송 비용이 소모되자 재단의 의사 결정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