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 씨(여·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전북 전주시 교동 자신의 집으로 아들 친구인 B 군(11)을 데려가 빨래통에 밀어넣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가 “우리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며 돈으로 유혹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B 군은 A 씨가 자신을 빨래통으로 밀어넣자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웃 주민들이 몰려와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8년 정신분열증으로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3년 전에 B 군이 아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아들의 건강이 나빠졌는데 B 군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얄미워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