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에 필요한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처리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다.
통합처리 서비스 대상은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등 6종이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처리기관으로 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조회해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부서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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