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류종명 판사)은 11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협박에 나선 황 아무개 씨(29)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5월, 해당 채팅을 통해 A양을 알게 됐다. 그는 A양에게 신체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는 음흉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A양은 황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황 씨는 무려 10여차례에 걸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학교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했다.
류종명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