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상계동 김모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대구광역시에 있는 토지 5필지, 면적99,583㎡를 찾게 되었다. 이 땅은 공시가격으로 3억3천4백만 원에 이른다.
▲ 재산조회신청서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 시행후 1년간 사망자 재산에 대하여 1,050명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구는 상계동 김모씨 등 상속인들의 신청을 받아 사망자의 전국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 제공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전국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이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등 7종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망일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장의 통합신청서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땅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재산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2,180명이 신청해 609명이 조상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1960.1.1.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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