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대형 국책사업인 울릉 사동항 2단계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레미콘 발주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릉지역 육상 레미콘 업체들이 중기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청이 해상 레미콘 공급업체인 해상B/P(배치플랜트: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자동이송 장치를 통해 운송하고 자동으로 혼합되도록 하는 기계설비)의 육상운반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울릉 사동항 2단계 공사의 경우 레미콘 공급권이 모두 해상B/P에게 가게돼 육상업체들은 “사실상 중기청이 해상B/P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 울릉군 소재 육상 레미콘 업체는 최근 중소기업청에 해상B/P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해안선에 접한 공사 즉, 항만공사 등의 경우 “해상B/P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해상B/P의 육상운반이 허용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그림1과 같이 해상B/P가 자체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해 직접타설이 불가능한 장소의 공사는 육상운반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림2와 같이 해상B/P의 자체 설비로 타설이 일부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도 육상운반을 통해 공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상B/P의 육상운반을 허용한 것이다.
같은 논리로 울릉 사동항 2단계 공사도 그림2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상B/P의 육상운반을 허용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중기청의 답변은 자신들의 내부 단서규정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 울릉 육상 레미콘 업체들의 주장이다.
중기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면,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현장으로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B/P 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해상B/P에게 육상운반은 허용점이 아니라 한계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상B/P는 해안선에서 이뤄지는 항만공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콘크리트 펌프 등을 이용해 직접타설하는 부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부분은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은 법원의 판결내용과도 일치한다는 것.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직접생산확인무효 등 청구의 소에서 “해상B/P 레미콘이 해상B/P 선박으로부터 레미콘의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고도 콘크리트 펌프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에 공급될 수 있다”며 항만공사의 해상B/P 참여를 인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단서규정에 따라 육상운반을 수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즉 육상운반이 수반되지 않고 해상B/P가 자체 설비로 납품할 수 있는 곳까지 해상B/P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해상B/P가 자체설비로 일부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육상운반까지 허용해 “해상B/P를 위한 특혜성 답변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울릉 사동항 2단계 공사는 해상B/P가 물양장에 접안해도 차량 이동통로가 있고 그 너머에 작업장이 있어 중기청의 답변대로 공사를 하려면 차량 이동통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그렇더라도 실제 이것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인데도 중기청은 확실한 입증도 없이 가능성만으로 해상B/P의 육상운반을 허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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