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스터디 기업이 운영하는 잠실 지점 프리미엄 독서실.
지난 1월경 정부가 내놓은 상권 분석에 따르면 전국 독서실은 2016년 12월 5939개로 2014년 6월 3263개에서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프리미엄 독서실 창업 열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현재 서울 시내에 약 300개가 있다. 과거와 달리 훨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미엄 독서실 서비스에 만족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일반 독서실의 이용가격은 10만 원~12만 원, 프리미엄 독서실의 한 달 이용가격은 약 22~25만 원(성인 기준) 정도다. 일반 독서실의 두 배 이상이다. 프리미엄 독서실의 일일 이용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1만 2000원~1만 4000원이다.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한 달 이상 장기 이용권을 끊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리미엄 독서실 측은 음료 제공, 시간관리, 인테리어 등 고급 서비스 때문에 높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서울 종로의 A 프리미엄 독서실은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카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조용한 분위기를 갖춘 곳으로 일일 이용요금은 7000원(성인 기준)이었다. 최근 A 독서실은 카페의 일일 이용요금을 독서실 요금과 동일하게 1만 20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A 업체 측은 “원래는 독서실을 카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스퀘어 형식으로 변경했다. 브랜드 변경 과정에서 가격을 올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B 독서실은 정기권 이용 좌석을 늘리는 방법으로 요금을 올렸다. B 독서실 역시 카페와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독서실 일반석의 한 달 이용요금은 약 18만 원(성인 기준), 고급 좌석은 22만 원이다. B 독서실은 최근 스탠드가 설치된 카페 좌석을 월 정기권 구매자 전용 좌석으로 대거 교체했다. 고액을 부담하는 이용자들을 위주로 받겠다는 영업 전략이다. B 독서실 측은 “카페의 장기 사용을 원하는 수험생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칸막이 자리 부분을 정기권으로 바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누리꾼들은 프리미엄 독서실의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10월 16일 독서실 이용자들의 모임인 D 커뮤니티에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 회원은 “프리미엄 독서실을 18만 원 내고 다녔는데 갑자기 가격을 더 올렸다”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립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 역시 “독서실을 알아보고 있는데 ‘프리미엄’ 이름 붙은 독서실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독서실의 가격 인상은 계속되는 반면 현행법상 별다른 규제는 전무한 상태다. 프리미엄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원법상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다. 학원법상의 학습자에는 성인도 포함된다. 기존의 요금을 두 배 이상 올려도 이용자들이 호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칙상 프리미엄 독서실의 가격 인상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C 스터디 기업이 운영하는 잠실 지점 프리미엄 독서실.
문제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성인과 같은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C 스터디 기업은 독서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의 A 프리미엄 독서실도 C 스터디 기업의 가맹점으로 소속돼있다. C 스터디 기업은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성인과 중고생을 위한 프리미엄 독서실도 관리 중이다. 이곳에서는 성인의 한달 이용요금이 약 26만 원(고정석 기준)이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의 이용요금도 성인과 같다.
성인과 달리 학생들 대상의 독서실 영업은 이용요금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학원법 15조 6항은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독서실에 대해 약 13만 원~17만 8000원의 교습비(이용요금)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과거에 기존의 독서실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이용요금을 교습비 상한액 이상으로 받기 어려웠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성인과 같이 고액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만들었다. 프리미엄 독서실 업체들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액의 이용료을 받도록 인가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프리미엄 독서실 측은 쾌적한 학습환경을 이유로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있다”며 “약 27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낮추고 또 낮춰서 인가를 내줬다. 이것마저도 수강료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프리미엄 독서실 측이 소송을 많이 걸어놓았다. 교육청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프리미엄 독서실의 기형적인 운영 형태도 고액 이용료의 원인이다. 프리미엄 독서실은 보통 카페와 독서실을 동시에 운영한다. 카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한다. 독서실은 교육청에 등록한다. ‘프리미엄’ 이라는 이유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사물함, 카페 편의공간을 추천하면서 고액의 이용권을 끊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C 스터디 그룹의 잠실지점 관계자는 “이용요금 정책은 교육청의 고시 가격을 따르고 있다. 다만 사업자를 구분한다. 독서실 사업자 공간이 있고 일반 스터디카페는 법인 사업자로 돼있다. 학생들이 독서실 공간만 이용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고시 가격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며 “카페 등 부대시설을 명분으로 독서실에서 높은 가격을 끊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좀 더 개방된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장삿속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
프리미엄 독서실, 이용요금 ‘깜깜이?’ 프리미엄 독서실의 ‘깜깜이’ 마케팅도 이용자들을 울리고 있다. 학원법 15조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인쇄물·인터넷으로 광고를 할 때는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미엄 독서실 대부분은 건물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요금과 환불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찾을 수 없다. 기자는 10월 24일 앞서의 B 독서실을 찾았다. B 독서실 입구는 물론 안내데스크 어디에서도 요금 안내를 찾을 수 없었다. 독서실 내부도 다르지 않았다. B 독서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요금 안내는 보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요금 안내를 받으려면 직접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거나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B 독서실 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독서실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요금과 환불에 관한 안내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프리미엄 독서실은 이용 금액을 대체로 공지하지 않는다. 입구에 붙이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하는데도 지도가 어렵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독서실이 교습비 관련 내용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학원법 15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B 독서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학원법상의 가격고지를 하고 있다. B 독서실이 누락됐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 하겠다. 다른 독서실은 충분히 외부에 고지를 하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