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은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형법 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처벌의 수위가 높지 않고,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제주4.3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물론, 최근 벌어진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한다.
위 의원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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