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 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균 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직국장 Y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거사무원 B씨는 150만원을, Y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한 매수 · 이해유도죄와 또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비용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직국장 Y씨 역시 선거운동원 일당이 7만원인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 이후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검찰은 4월 4일 결심공판에서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선거사무원 B씨는 벌금 600만원, 조직국장 Y씨와 선거사무원 Y씨,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이들이 선관위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인 정 군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시 정 군수 캠프 정책국장이었던 L씨(현 양평군청 정책비서) 역시 지난 4월 4일 열린 3차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이 선거캠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L씨는 이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을 도운 것으로 사무국장과 조직본부장, 조직국장 직책 역시 캠프에서 직접 부여한 게 아니며, 따라서 캠프에서는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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