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박정훈 기자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의 문건들을 기획 및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관련 법령 해석 및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판결에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 활동 저지를 위해 여론 동원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