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 경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길 잃은 치매노인과 지적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특수폭행 현행범을 포착·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7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1시20분께 112지령실에 치매노인 미귀가자 발생 건이 접수돼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사건 발생 주변을 집중 모니터링 하던 도중 같으날 2시13께 성건동 동대네거리 세기마트 앞 노상에서 치매노인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천북면에서 전날 집을 나간 후 미귀가 신고 된 1급 지적장애인을 모니터링 1시간 만에 외동농공단지에서 발견 후 귀가시켰다. 또한 같은달 22일 오전 2시10께에는 황남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성인 여러명이 학생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해 황성파출소에 신고했으며, 즉각 출동한 순찰차와 협조해 폭행현장을 제지하고 특수폭행 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주낙영 시장은 “학교 주변과 공원, 문화재, 주택가 주요 길목 등지에 설치된 2840대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 “꼼꼼하게 따져 혜택 받으세요”
경주시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에 앞서 읍·면·동에서 추천된 보증인에 대해 결격사유 확인과 20일 간 공고를 거쳐 위촉된 1697명에 대한 보증인 교육을 완료했다.
올해 8월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자료=경주시 제공)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속한 법정동 및 행정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7년, 1992년, 2005년)에 걸쳐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보증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됐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타 법률의 적용배제규정이 삭제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등기 신청 전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었던 시민이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보증인 조회는 경주시 홈페이지 민원안내-부동산민원-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보증인 조회는 부동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