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려 파장을 낳았던 미혼모의 아기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서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홀로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 A 씨의 상황을 고려해 아기를 19일 도내의 한 보육 시설로 옮겼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아이가 헤어진 건 지난 13일 아이가 태어난 지 6일 만이다.
A 씨는 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지원하는 한 센터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이 아빠와 자기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도 돈벌이가 없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국내의 한 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판매금액 20만 원이 기재된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A 씨는 출산 후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고자 입양기관 상담을 받았지만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 밟는 것을 막았을까”라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