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전체 면적 10%만 호텔 부지 90%는 시민 것…삼학도 사유화는 무리한 주장
이에 본지는 지난 16일 ‘목포 삼학도 올바른 복원화란?’ 주제로 지난 2000년 삼학도복원화공원사업을 시작할 당시 목포시의원으로 삼학도 복원화의 시작과 과정을 지켜본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으로부터 삼학도 올바른 복원화를 위한 대한 제시를 실었고, 이후 목포시가 강성휘 전 도의원 주장에 대해 목포시의 입장을 밝혀와 이번 호를 통해 목포시의 입장을 전달하며 본지 의도가 상관없음을 밝힌다.
▲첫째, 삼학도는 2000년부터 복원화가 시작되어 21년 동안 1,399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현재 80%가 복원화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1,399억 원의 총사업비 중 1,2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예산 소요 대비 효과성 낮으며 타 지역 방문객이 제한적이고, 인근 주민의 산책공원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삼학도는 매립 지반이라 염해 피해로 수목 생육의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삼학도 공원 조성계획은 지난 2000년도에 수립되었고, 지난 2009년 변경됐으나 현재와 같이 빠르게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목포시는 삼학도를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과 꽃, 생태중심의 구상을 유지하되 (구) 석탄부두 일원은 단순한 공원조성계획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알맞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기능 전환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공원화 부지 97% 이상이 국·공유지로 국민, 시민의 재산을 특정 기업에 땅을 넘기는 건 부적절하다?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로부터 직접 매입 후 육상면적의 3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50% 이상은 공공시설로 무료 개방하는 것이 목포시의 계획이다”
“삼학도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경우 육상부지 110,289㎡는 국유지와 시유지로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육상부지 면적의 30% 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하며 50% 이상은 공공시설로 무료 개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특정 기업에 부지를 매각하는 사업이 아니다”
“삼학도부두(현 석탄부두)의 경우 현재는 케이라인 등 해운사가 바닷가 쪽을 점유하고 있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크루즈와 요트 등 해상관광 시에도 좋은 풍경을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이곳이 유원지로 조성된다면 해안가의 50% 이상 해변데크를 설치하고, 그밖에는 녹지 조성 등이 필수 사항으로 오히려 국민·시민이 이용할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우리 시에서 석탄부두 일원을 직접 개발할 경우 석탄부두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는 276억 및 공원 조성비는 100억 정도 소요되어 시민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삼학도 특정 기업 사유화는 무리한 주장이다. 실제로 삼학도 전체 면적 57만㎡ 중 10% 정도에 컨벤션, 호텔, 놀이 공간 등이 설치되지만, 삼학도 전체 면적의 90%는 시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관광객 유인 효과 및 지역경제 고용 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삼학도공원은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삼학도는 국가정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삼학도공원 574,850㎡ 전체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근린공원)에 해당되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삼학도공원 최초 결정일은 지난 1976년 3월 27일이다.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이 해당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1항.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라남도는 이미 순천만국가정원이 지정되어 있어 전남 지역에 추가로 국가공원 지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등록 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정원의 품질·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며, 지방정원 또한 거점별 조성 대상으로 시·군 안배에 따라 입암산에 기 유치되어 추가 지방정원 등록·시정은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삼학도는 이미 복원화 공사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면서 국비가 투입되어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사업이고, 우리 시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구) 석탄부두일대를 항만친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조성하도록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하고자 했으나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연안 정비사업,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 이미 국비가 투입되어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다”
넷째, 북항유원지, 동명동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삼학도에 유원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삼학도는 평화광장 ~ 갓바위 문화타운 ~ 삼학도 ~ 유달유원지 ~ 북항 노을공원을 잇는 우리 시 해안라인의 중심지로 과업의 범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주변 목포어린이바다학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요트마리나, 카누 등 해양레포츠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관광객 유치의 최적지다”
“그러나 북항유원지는 지난 2005년 1월 유원지로 결정되어 이후 수차례 투자 문의는 있었으나, 저지대 입지 여건 및 토지소유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무산됐으며 남항은 남해 하수처리장이 근접해 있고, 연약지반 등으로 호텔 및 컨벤션 부지에 부적합하다. 더구나 현재 친환경 선박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수부에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어 연약지반 처리 조건으로 다른 용도 활용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다섯째, 목포시가 더 나은 대안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의견과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하자?
“목포시는 향후 유원지 조성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삼학도 유원지사업을 위해 삼학도와 직접적 연관이 높은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이미 여론을 수렴했고, 관광전문가 등 기타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였다”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사업 추진 절차상 앞으로도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와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인회,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소통,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목포시의 계획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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