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고, 우중 콘크리트 타설 시간 당 5mm-당시 최고 5.6mm 국토부 권고 초과
지난 5일 터미널 인근 상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공사가 도로 한 차로를 막고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본지가 목격한 것은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경으로 두 시간정도다.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 아파트를 믿고 입주할 수 있을까? 비가 쏟아지는 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정말로 아파트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비가 오는 중에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사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비 오는 날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 아파트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단과 아파트 건설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 아파트 준공 여부를 판단하는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질의에서도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대답뿐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사는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당시에는 이슬비가 와서 진행을 하게 됐다”며 “보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한 압축강도 시험을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콘크리트 타설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정말 규정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국토부는 시간당 5mm가 넘을 경우 콘크리트 타설 중지를 권고한다. 규정도 마찬가지다. 또한, 규정이 없는 것은 바로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9월 7일 뉴스1은 동탄2 신도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 ‘ [단독]부실시공 ㅇㅇ,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강행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인근 'ㅇㅇ으로 ㅇㅇ아파트'(72·75블록 등) 예비 입주민들은 지난달 ㅇㅇ주택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부실 우려가 있다며 화성시에 대거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밝히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비 오는 날 관련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콘크리트에 물이 많아지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된다"며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천시 타설을 하려면 비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라는 것을 보도했다.
즉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어떤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국토부 권고에 이어 한국건설기술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비 오는 날 그것도 장마가 예고된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 본지가 목포기상대에 확인한 누적강수량은 오전 11시 30분 3.9mm, 12시 30분 7.1mm, 1시 30분 12.7mm로 파악됐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간당 강수량을 계산하면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은 3.2mm로 국토부 권고 미만이지만, 12시30~오후 1시 30은 5.6mm로 국토부가 콘크리트 타설 중지를 권고한 5mm 이상에 해당된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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