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6분경 진주시 평거동 한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승용차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10대 1명이 사고 당시 튕겨 나가 50대 보행자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할 예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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