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무용협회 횡령의혹 전용처리 환수조치로 마무리…형식적 조사·근거부재
14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무용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교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2020년 전국 초·중·고학생 무용제’에서 전북무용협회 A회장의 보조금 횡령의혹을 조사한 결과 보조금 전용사고로 확정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내년 보조금 지원 배제 등 제재 처분과 관련해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해당 사업의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지원 배제를 강제할 수 없으나 심사 시 (보조금 전용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심사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행정 처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조명업체가 A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 검토하고 보조금횡령이 아닌 전용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A회장으로부터 계약금액 240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사가 부실하고 보조금 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데다 보조금 전용행위를 적용해도 형사처벌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축소·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육청이 보조금 전용으로 확정한 결정적인 근거는 A회장이 전북도에 제출한 시인서 밖에 없다. 언론에 보도된 입출금내역 이외에 보조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이 횡령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A회장이 개인통장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며 조명업체가 A회장에게 교부한 후원금 기탁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북교육청의 조사 결과대로라면 A회장이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무용협회에 개인적으로 빌려 줘 후원금을 횡령한 것이지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 아니다. 후원금 기탁서를 통해 A회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 당시 조명업체 대표는 A회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 입금받은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해줬다. 그런데 이후에 A회장이 조명업체로부터 후원금 기탁서를 교부받아 보조금을 후원금으로 둔갑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조명업체가 A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후원금으로 판단해놓고 보조금 전용사고로 잘못 처리한 셈이 됐다.
전북교육청이 판단한 보조금 전용혐의에 대한 행정 처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A회장의 개인통장이 스모킹건으로 지목됐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형사고발을 통한 보조금 전용 혐의를 규명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보조금 전용으로 내년부터 5년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적용도 불투명하다. 내년부터 해당 사업 보조금심사위원회에 보조금 전용 내역을 제출하겠지만 지원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무용계 관계자들은 “전북교육청이 보조금 횡령사고에 대한 부실한 조사로 사건을 왜곡시키고 엉터리 행정처분으로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조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고발과 지원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장 거래내역과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검토하고 유관 기관의 처리결과를 참고하 결과 사업비를 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금액을 무용협회로 다시 입금시켜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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