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선제적 조치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면적을 축소 지정해(주거지역 : 180→60㎡, 상업지역 : 200→150㎡, 용도미지정 90→60㎡)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교란행위 일제조사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릉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인 LH,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관내 중개협회 등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부동산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불법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시 엄중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