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정 등 약 2만7,000 가구이다.
지급은 오는 6월 24일 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관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향략·사행업소·레저업소·상품권 등의 일부 품목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홀로 계시거나 근로 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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