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경선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4월 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얘기들이 나돌았다. 당시는 노무현 후보 장인의 좌익활동 전력을 둘러싸고 민주당 대선후보 진영에서 색깔논쟁을 한창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다. 때문에 당시 민주당 주변에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색깔논쟁에 이어, 또다른 폭로가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 사건”이란 얘기도 흘러나왔다.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렸다. 제보내용을 확인했던 한 인사는 “사건 당일 노무현 후보와 함께 있었던 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당시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 사건이 있었음을 간접 시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유력한 맞상대였던 이인제 후보가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한동안 민주당 주변을 떠돌던 노무현 후보의 ‘치명적인 과거’ 얘기는 슬금슬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노무현 후보에게는 어떠한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 사건이 실재했던 것일까, 아니면 경선과정에 음해 차원에서 조작된 루머에 불과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무현 후보에게는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라는 치명적인 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82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돼, 그해 8월 부산지법으로부터 ‘물피도주’ 혐의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피도주’는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뒤,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82년은 노무현 후보가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시점이다.
만약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후보가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더라면 단순한 교통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술을 마신 이후 노무현 후보가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다면 ‘음주사고’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달라진다.
재판결과 ‘물피도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볼 때, 노 후보는 교통사고 이후 별다른 사고처리 없이 이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였던 노 후보가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한 배경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당시 정황을 알고 있는 부산의 A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는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선배였다”며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과정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아니라는 얘기다. ‘사망사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위 변호사는 “사망사고라니 터무니 없다”며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에 신고했거나, 사건처리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당시 사건 당일 동승한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B 변호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노무현 후보측은 이 같은 과거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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