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등산을 즐기러 온 유부녀들을 대상으로 10년간 18억여 원을 가로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한 아무개 씨(60)를 특경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는 서울 도봉산, 수락산과 인근 댄스카페 등을 돌며 유부녀들에게 접근해 고급 등산용품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뒤 “돈을 빌려주면 200만~300만 원의 용돈을 매달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부녀 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되받아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 씨는 검찰에서 “유부녀들이 외간남자와 어울린 약점이 있으면 쉽게 고소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