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달 26일 미혼부인 김모 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인지신고’를 접수하고 2일 주민등록신고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김 씨와 같이 출산 후 아이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김 씨의 딱한 사정은 지난 4월 한 방송사에 의해 알려졌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8개월 된 딸아이를 가진 사연이 보도된 것이다. 이후 120 다산콜센터에 의해 김 씨와 구청이 연결됐고 이에 구는 지원을 결정했다. 구에서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에 김 씨가 선정된 것이다.
구는 지난 5월 사례관리 회의를 열고 무료법률서비스, 긴급주거비, 유아용품 지원을 결정했다.
먼저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김 씨의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과 인지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이를 친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에는 민간업체로부터 후원받은 의류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이 전달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월 35만원의 긴급주거비도 지원됐다.
김 씨는 8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을 받았다.
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만큼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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