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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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둔 9.27 까지 시‧자치구 특별감찰반 36명 공직기강 특별점검 -‘박원순법’ 따라 금품수수 공직자 엄중 처벌… ‘원스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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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공직자 금품수수 무조건 무관용 원칙” 박원순법 강조
[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자 금품수수 무관용 원칙’을 거듭 주장했다. ‘박원순법’이 재량권을 벗어난 가혹한 규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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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상품권 받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일요신문]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