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위주름 성형술’, 다시 말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설 시행 여부에 대해 의협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위주름 성형술이 이뤄졌다는 부분이 의협을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고 신해철 측의 주장처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하였다면 S 병원 측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된다.
가장 핵심 사안은 의료과실 여부다. 이 부분에서 의협은 매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협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만 놓고 의료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는 S 병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수술 이후 처치에 대해서도 의협은 S 병원과 고 신해철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의협은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S 병원이 흉부영상검사를 늦게 시행한 점,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더했다. 입원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S 병원과 고 신해철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의 공식입장은 은 입원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 신해철 측의 주장이 아닌 S 병원의 주장에 무게를 더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