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현수막 홍수…“내로남불의 전형” 비판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3㎡ 미만 장당 14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에 이르러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이를 합법화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국회는 2022년 6월 10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를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특히 제8항에는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신설됐다.
정당·정치인이 현수막을 지자체의 허가·신고 없이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도심지에 무작위로 살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해당 법은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돼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무질서한 현수막 살포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소시민들의 상업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심미관을 흐리고,특히 도로변 현수막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매우 농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선 시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제시민 A 씨는 “정치인은 현수막을 아무데나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소시민은 먹고살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현수막 설치 이후 계속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이 현수막 게시대 외 지역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관해 15일간 강제철거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15일 이후 불법게시물이 되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거제시 현수막 담당 관계자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제기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시민들을 위하여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게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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